청송군 고시 제2018-80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8조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10.
청송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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