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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25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압류통지서)하였으나 행방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0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
목 : 과태료 체납자 압류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0. 04. ~ 2018. 10. 17 (14일간)
3.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064-710-7827,
FAX064-710-7829)
4.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65000 2018 000064]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11665
성명
류기춘 귀하
주소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원제2길16-8,1xx동7xx호(윤성모닝타운)
체납자
류기춘
주민(법인)번호
510918-*******
채무자
(제3채무자)
[예금압류]
제3채무자:KEB하나은행
채 권 자: 류기춘
압류재산
의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②저축예금③당좌예금④정기예금⑤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끝.
압류년월일
2018-10-02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건
2017-07-20
100,000
19,800
119,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제4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압류해제시 귀하(사)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5
직급: 주무관 성명:강민석
[65000 2018 000060]
이창민 귀하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xx라길38,지하2호(미아동,xx빌라)
이창민
901207-*******
제3채무자:기업은행
채 권 자: 이창민
2017-02-17
18,200
118,200
근무: 전화:064-710-7825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65000 2018 000061]
제3채무자:우리은행
[65000 2018 000062]
제3채무자:농협은행
[65000 2018 000063]
제3채무자: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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