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18-2591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86 같은법 시행령 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압류통지서)하였으나 행방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33 행정절차법제144항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0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5000 2018 00006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11665

성명

류기춘 귀하

주소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원제216-8,1xx7xx윤성모닝타운

체납자

성명

류기춘

주민(법인)번호

510918-*******

주소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원제216-8,1xx7xx윤성모닝타운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KEB하나은행

: 류기춘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 예금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10-02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1]

2017-07-20

100,000

19,800

119,800

*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제40조제1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10-0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5

직급: 주무관 성명:강민석

[65000 2018 00006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11665

성명

이창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xx라길38,지하2미아동,xx빌라

체납자

성명

이창민

주민(법인)번호

901207-*******

주소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xx라길38,지하2미아동,xx빌라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기업은행

: 이창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 예금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10-02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1]

2017-02-17

100,000

18,200

118,200

*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제40조제1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10-0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전화:064-710-7825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직급: 주무관 성명:강민석

[65000 2018 00006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11665

성명

이창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xx라길38,지하2미아동,xx빌라

체납자

성명

이창민

주민(법인)번호

901207-*******

주소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xx라길38,지하2미아동,xx빌라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우리은행

: 이창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 예금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10-02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1]

2017-02-17

100,000

18,200

118,200

*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제40조제1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10-0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5

직급: 주무관 성명:강민석

[65000 2018 000062]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11665

성명

이창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xx라길38,지하2미아동,xx빌라

체납자

성명

이창민

주민(법인)번호

901207-*******

주소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xx라길38,지하2미아동,xx빌라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농협은행

: 이창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 예금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10-02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1]

2017-02-17

100,000

18,200

118,200

*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제40조제1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10-0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5

직급: 주무관 성명:강민석

[65000 2018 000063]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11665

성명

이창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xx라길38,지하2미아동,xx빌라

체납자

성명

이창민

주민(법인)번호

901207-*******

주소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xx라길38,지하2미아동,xx빌라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카카오뱅크

: 이창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 예금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10-02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1]

2017-02-17

100,000

18,200

118,200

*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제40조제1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10-0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5

직급: 주무관 성명: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