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8- 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5일
울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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