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8 - 189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을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산림보호법25조 및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7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4

 

양 산 시 장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양산시 전지역

3.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저지

4. 사업기간 : 2018. 10~ 2019. 04

5. 방제방법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감염의심목, 기타고사목 등 벌채 후 훈증·파쇄·소각

. 우량소나무림 등 예방나무주사

. 파쇄산물은 산업용 및 농업용으로 활용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양산시 관내 전 지역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파쇄 산물 산업용 및 농업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의가 있는 산주는 20181019일까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9.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산시청 산림과 산림방재팀(전화055-392-2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