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8-241호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2018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변경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0. 1.
김해시장
*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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