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고시 제2018-77호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10. 2.
군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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