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체납에 따른 독촉장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고대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태료 체납자 3

. 공고기간 : 2018. 10. 19. 2018. 11. 3.(15일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내 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허위신고) 과태료 독촉장 고지 및 압류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