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8-4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49조(청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취소지에 대하여 청문결과 알림 및 복구계획서 제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5.
장 흥 군 수
1. 송달내용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처분결과 알림 및 복구계획서 제출
2. 공고기간 : 2018. 10. 5. ~ 10. 20.(15일간)
3. 처분근거 : 「산지관리법」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4.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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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소재지 |
허가면적 (취소 및 복구면적) (㎡) |
목적 |
수허가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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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면 |
리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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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
유치 |
대천 |
산37-4 |
4,535 |
규석광산 갱구 , 폐석장용지 및 진입로용지 |
진곡규석광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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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설계서 제출기한 : 2018. 10. 31일까지
5.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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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장흥군청 |
부서명 |
종합민원과 |
담 당 자 |
박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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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로 21 |
전화번호 |
061-860-0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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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주 소 |
cowslipe@korea.kr |
팩스번호 |
061-860-0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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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8년 10월 2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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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등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까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41조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기 예치된 보증보험증권을 복구비로 청구 등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대집행 복구할 계획이며,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종합민원과(☎061-860-0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