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8-474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20(산지전용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49(청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취소지에 대하여 청문결과 알림 및 복구계획서 제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5.

 

장 흥 군 수

 

 

1. 송달내용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처분결과 알림 및 복구계획서 제출

2. 공고기간 : 2018. 10. 5. ~ 10. 20.(15일간)

3. 처분근거 : 산지관리법20(산지전용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41(복구의

대집행 등)

4. 공시송달 대상

산지 소재지

허가면적

(취소 및 복구면적)

()

목적

수허가자

비고

지번

장흥

유치

대천

37-4

4,535

규석광산 갱구 , 폐석장용지 및

진입로용지

진곡규석광업()

 

복구설계서 제출기한 : 2018. 10. 31일까지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장흥군청

부서명

종합민원과

담 당 자

박상현

주 소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로 21

전화번호

061-860-0590

전자우편

주 소

cowslipe@korea.kr

팩스번호

061-860-0575

제출기한

2018102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등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까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41조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기 예치된 보증보험증권을 복구비로 청구 등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대집행 복구할 계획이며,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27조 규정에 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종합민원과(061-860-0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