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고시 제2018 - 859호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 10. 10.
고 령 군 수
1. 지정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구역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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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구명 |
소재지 |
면적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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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
9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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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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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구 |
대가야읍 연조리 산1 외 181필지 |
463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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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지구 |
대가야읍 장기리 산1-1 외 163필지 |
315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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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산지구 |
덕곡면 옥계리 산1 외 331필지 |
903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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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봉산지구 |
운수면 신간리 산18 외 306필지 |
529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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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산지구 |
성산면 어곡리 산1 외 308필지 |
942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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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봉산지구 |
다산면 송곡리 산1 외 174필지 |
418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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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산지구 |
우곡면 사촌리 산30-1 외 509필지 |
1,371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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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대산지구 |
쌍림면 합가리 산38 외 184필지 |
766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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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숭산지구 |
대가야읍 신리 산53 외 212필지 |
708 |
폐쇄 |
※ 필지별 내역 : 붙임 참조
3. 등산로 개방․폐쇄 고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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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명 |
소재지 |
구간 |
거리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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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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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노선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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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산 |
대가야읍 지산리 |
체육관~주산정상 |
1.3㎞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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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산 |
대가야읍 지산리 |
주산정상~청금정 |
2.7㎞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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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숭산 |
쌍림면 용리 |
청금정~미숭산 |
3.4㎞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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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숭산 |
쌍림면 귀원리 |
귀원리~송림리 |
2.5㎞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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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산 |
고령읍 장기리 |
산림녹화기념 숲~금산 |
2.4㎞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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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만대산 |
쌍림면 산주리 |
산주리~만대산 |
5.0㎞ |
개방 |
4. 통제기간 : 2018. 11. 1. ~ 2019. 5. 15.
5. 통제내용
가.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입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산림 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붙임 해설 참조
다.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 또는 인화, 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이 고시는 2018. 11. 1. 부터 시행합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산림축산과(☎054-950-741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번별 조서 및 등산로 폐쇄 구간 현황
<해 설>
※ 고시 제5항 나목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입산통제 예외사항)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 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