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8- 507]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및 기타고사목 등의 제거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및산림보호25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2 .

 

김 제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김제시 만경읍·청하면진봉면 등 시 일원

3. 사업기간 : 2018. 10. ~ 2019. 03. 31.(방제완료시까지)

4.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5. 사업내용

o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감염의심목, 기타고사목등 벌채후 파쇄등 처리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타사항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고사목 등은 전량 수집하여 파쇄처리하고자 함.

o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9조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전화 063-540-375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