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2018-180

 

2018년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3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012

 

양 양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함.

3. 지정대상지 :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40번지외 1필지. (붙임 참조)

4. 고시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18.10.12. ~ 10.27. (15일간)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6. 의견결정기간 :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7. 도면 열람장소 : 양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부서.

8.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9.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본 고시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양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부서(Tel. 033-670-296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1.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