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2018-180호
2018년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양 양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함.
3. 지정대상지 :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40번지외 1필지. (붙임 참조)
4. 고시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18.10.12. ~ 10.27. (15일간)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6. 의견결정기간 :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7. 도면 열람장소 : 양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부서.
8.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9.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본 고시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양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부서(Tel. 033-670-2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