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8-1067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고사목제거)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8년 고사목제거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고사목제거)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3.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감염의심목 등 제거
4. 사업위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111번지 외 5필지
5. 사업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3. 31.(방제완료시까지)
6. 작업대상지 내역 : 붙임 참조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8. 공고 후 조치사항
-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오니 본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병해충방제팀(☎033-560-21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사업대상지 필지별내역 1부. 끝.
201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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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선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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