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8 - 1088

 

여주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9

 

여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18. 10. 19. ~ 2018. 10. 29.(10)

2. 산림보호구역 종류: 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구역 지정기간 만료(20)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붙임1 참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시(95.3.4일 지정) 해당 필지의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면적 전체를 해제.

5. 지정해제 도면: 붙임2 참조

6. 지정해제 연월일: 별도 지정해제 고시일

7. 이의신청:

. 기 간: 공고기간 이내

. 접수처: 여주시청 산림공원과(031-887-2332)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고시할 계획이며,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산림공원과(031-887-2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1.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도면 1.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