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8-11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공고기간 : 2018.10.19. ~ 2018.11.02. (15일간)
|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역 |
위반장소 |
과태료 부과금액 |
관련법규 |
|
|
성명 |
주소 |
|||||
|
이명○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
2017.03.19. (12:17분경) |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취사행위 |
남해 금산 |
114,600 |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8호 |
|
김응○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 |
2007.3.11. (12:40분경) |
흡연행위 |
남해 금산정상 |
200,000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
|
양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 |
2007.11.17. (14:35분경) |
흡연행위 |
남해 금산 단군성전 삼거리 |
200,000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
3. 공고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4. 문 의 처 : 환경녹지과 공원관리팀(☎055-860-3655)
5.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우리군 환경녹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고60개월)이 부과되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