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8-1190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납부의무자에게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1019

남 해 군 수

 

1. 공고기간 : 2018.10.19. ~ 2018.11.02. (15일간)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역

위반장소

과태료

부과금액

관련법규

성명

주소

이명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

2017.03.19.

(12:17분경)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취사행위

남해 금산

114,600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8

김응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

2007.3.11.

(12:40분경)

흡연행위

남해 금산정상

200,000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양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

2007.11.17.

(14:35분경)

흡연행위

남해 금산 단군성전 삼거리

200,000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2.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3. 공고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4. 문 의 처 : 환경녹지과 공원관리팀(055-860-3655)

5.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우리군 환경녹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따라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고60개월)이 부과되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9(압류의 요건 등)에 의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