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506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8. 10. 23. ~ 2018. 11. 7.(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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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행위자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반내용 |
위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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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정동 산143 |
조준영 |
철파이프조 |
운동시설 |
4.98 |
불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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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파이프조 |
운동시설 |
20 |
불법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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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
운동시설 |
269 |
불법토지형질변경 |
5.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자진정비(철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68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