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506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8. 10. 23. ~ 2018. 11. 7.(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위치

행위자

구조

용도

면적()

위반내용

위반법규

인천 서구 가정동 산143

조준영

철파이프조

운동시설

4.98

불법
공작물
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철파이프조

운동시설

20

불법신축

실외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운동시설

269

불법토지형질변경

5.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6. 기타사

- 행정절차법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자진정비(철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