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8-1857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추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안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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