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8-1388호


 2018년 3차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18년 통합숲가꾸기사업 3차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불명에 따른 반송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8. 10. 23.
영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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