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18-95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류를 보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25조 및「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영주시 전지역
3. 방제방법 : 고사목 제거(훈증․파쇄․소각 등)
4. 사업기간 : 2018. 11. ~ 2019. 4.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기타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같은법 제10 규정에 의거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방재팀(☎054-639-6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4일
영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