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8-787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3차)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3차,월항선남지구)을 시행코자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5.
성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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