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18 - 207호
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2차) 고시
2018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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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양 시 장
1. 지정위치 :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산112 외 11필지
2. 지정면적 : 1,764㎡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사방지 고시 도면은 광양시 산림소득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가능
4.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5.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6. 지정연월일 : 2018. 10. 30.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소득과(☎061-797-3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구역도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