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18 - 207

 

 

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2) 고시

 

 

2018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같은법 시행령2조에 의거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같은법 시행령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 10. 30.

 

 

광 양 시 장

 

 

1. 지정위치 :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산112 11필지

2. 지정면적 : 1,764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사방지 고시 도면은 광양시 산림소득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가능

4.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5.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6. 지정연월일 : 2018. 10. 30.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소득과(061-797-3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내역 1.

2. 2018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구역도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