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고시 제 2018-172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

2018. 10. 29.

울 진 군 수

 

1.산 림 소 재 지 : 울진군 울진읍 불영계곡 등 23개소

2.입산통제구역 면적 : 5,506ha (붙임내역 참조)

3.통 제 기 간 : 2018111~ 2019515

4.통 제 사 유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5. 유의사항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

다만 산림보호법 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14조제3항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 연구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