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8 -1594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철거) 명령 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광고물등의 허가 는 신고) 같은 법 시행령4(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의거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정비(철거) 이행명령 등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11 . 8

강서구청장

 

1. 제 목 :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철거)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

같은 법 시행령4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4. 공고기간 : 2018 . 11. 9 ~ 11. 23 .(14일간)

5. 공시송달 대상자

 

업소명/광고주

송달주소

위반내용

계고일

반송사유

(반송일)

등기번호

비고

마곡상*박사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광고주)

마곡중앙6

불법옥외광고물설치

18/10/12

18/10/16

(주소불명)

1145602744646

시정명령

*빌딩대표(광고주)

양천로 551

18/10/16

18/10/18

(수취인불명)

1145602745018

*일부동산대표(광고주)

강서로 395

18/11/1

18/11/5

(수취인불명)

1145602746132

*리공인중개사대표

(광고주)

강서로 395

18/11/1

18/11/5

(수취인불명)

1145602746133

우탄(*정이된사내들)대표

(광고주)

강서로 395

18/11/1

18/11/5

(수취인불명)

1145602746131

*디이어트 대표(광고주)

마곡동로 3

18/10/11

18/10/15

(폐문부재)

1145602744481

6. 게시장소 : 강서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7. 유의사항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 ,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2600-6115)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