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2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지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1 5 산림보호법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8. 11.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7개지구)

시례·상안지구, 가대·천곡지구, 중산·매곡지구, 호계·창평지구

송정·신현지구, 어물·당사지구, 양정·염포지구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사업방법 : 나무주사, 지상방제, 피해목제거 등

4. 사업내용

대 상 지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방법

비고

산림 전체

(11,179ha)

2018. 11. ~ 재선충병 완전 방제시 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 깍지벌레, 돌발병해충 등

피해목 제거(훈증 및 파쇄), 나무주사, 지상방제 등

 

5. 공고기간 : 2018. 11. 1. ~ 2018. 11. 30.(30일간)

6. 주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0조에 의거 감염목등인 소나무류의 입목 및 원목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지사항 위반한 자는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052-241-7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