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22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지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8. 11.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7개지구)
시례·상안지구, 가대·천곡지구, 중산·매곡지구, 호계·창평지구
송정·신현지구, 어물·당사지구, 양정·염포지구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사업방법 : 나무주사, 지상방제, 피해목제거 등
4.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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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지 |
사업기간 |
사업대상 |
사업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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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전체 (11,179ha) |
2018. 11. ~ 재선충병 완전 방제시 까지 |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 깍지벌레, 돌발병해충 등 |
피해목 제거(훈증 및 파쇄), 나무주사, 지상방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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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기간 : 2018. 11. 1. ~ 2018. 11. 30.(30일간)
6. 주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에 의거 감염목등인 소나무류의 입목 및 원목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지사항 위반한 자는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052-241-7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