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및 주거급여 제20조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부당이득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11. 08. ~ 2018. 12. 31. (53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