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환수통지 공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10.30. ~ 2018.11.14.(15일/초일 불산입)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