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 - 866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독촉(최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최고)장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이 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독촉 등

2.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독촉(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체납자 명단

연번

성명

납세자 기본주소

독촉(최고장)

발행일

금액

공시송달

사유

등기번호

비고

1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화도로

***, ***(방어동, 광운수정아파트)

2018.10.22

3,862,500

폐문부재

1091823449278

체납

2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화도로

***, ***(방어동, 광운수정아파트)

2018.10.22

3,862,500

폐문부재

1091823449279

체납

4. 공고기간 : 2018. 11. 2. ~ 2018. 12. 1.

5.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동구청 도시디자인과(052-209-3883)

 

 

 

2018. 11. 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