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 - 866호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독촉(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최고)장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이 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독촉 등
2.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독촉(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체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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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납세자 기본주소 |
독촉(최고장) 발행일 |
금액 |
공시송달 사유 |
등기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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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근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화도로 ***, ***호(방어동, 광운수정아파트) |
2018.10.22 |
3,862,500원 |
폐문부재 |
1091823449278 |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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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나*환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화도로 ***, ***호(방어동, 광운수정아파트) |
2018.10.22 |
3,862,500원 |
폐문부재 |
1091823449279 |
체납 |
4. 공고기간 : 2018. 11. 2. ~ 2018. 12. 1.
5.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동구청 도시디자인과(☎ 052-209-3883)
2018. 11. 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