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8-1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또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
도 봉 구 청 장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8. 11. 5. ~ 11. 19.
2. 송달대상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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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태료 부과금액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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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50 402동 61*호 (창동, 주공아파트) |
2018-09-16 (14:22경) |
제한행위 위반 (취사행위 위반) |
북한산국립공원 우이암 일원 |
100,000 (자진납부시 80,000원)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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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1로 4-*(월피동) |
2018-08-05 (15:45경) |
제한행위 위반 (불법주차) |
북한산국립공원 무수골 만세교 일원 |
50,000 (자진납부시 40,000원)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
3. 의견 제출기한 : 2018. 11. 19.
4. 고지서 발급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TEL 02-2091-3764, FAX 02-2091-6346)
5. 기 타
-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금액이 부과(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감경되며 이후 납부 시 부과금액 부과)되며,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고지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 경과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 제출할 경우 50/10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