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8-21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의왕시 환경사업소장


*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