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8-164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도 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학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1. 1.
김해시장


*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