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시 제2018 224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에서 해제하고,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 10. 23.

 

가 평 군 수

 

토지소재지

사방사업

종류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

.

.

지번

지적

()

총계

1필지

 

 

4,905

 

1,700

1,700

 

가평

청평

삼회

1

4,905

산지사방

1,700

1,700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1. 사방지 해제 내역

 

2. 해제 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3. 해제 연월일 : 2018. 10. 23.

 

4. 고시 장소 : 가평군청 홈페이지

 

5. 기타 사항은 가평군청 산림과(031-580-234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