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시 제2018 – 224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에서 해제하고,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 10. 23.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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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사방사업 종류 |
지정면적 (㎡) |
해제면적 (㎡)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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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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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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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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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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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
청평 |
삼회 |
산1 |
4,905 |
산지사방 |
1,700 |
1,700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
2. 해제 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3. 해제 연월일 : 2018. 10. 23.
4. 고시 장소 : 가평군청 홈페이지
5. 기타 사항은 가평군청 산림과(☎031-580-2346)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