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8 - 2277호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제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08.
서 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18. 11. 08. ~ 2018. 11. 22.(14일간)
2.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열람장소 :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서귀포시청 제2청사)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5. 의견제출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6.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7.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산지경영팀(☎ 064-760-3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