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8-18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39조, 동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지 복구 대집행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11. 06.
공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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