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8. 11. 22.(목) ~ 2018. 12. 22.(토)(30일/초일 불산입)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