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46조 제2,주거급여법20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칭: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18. 11. 22.() ~ 2018. 12. 22.()(30/초일 불산입)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