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28조제2항(과태료)의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처분 통지
나. 공고기간 : 2018. 12. 10. ~ 2018. 12. 24.(14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