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담양군 공고 제2018 - 1166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1,620

2,674

9

2필지

921필지

0.008

0.112

4

56

소나무재선병 감염목 이동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감염목등 원목의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소나무 및 잣나무의 땔감 채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창평면 외동리

창평면 외동리

638

720

9

18

182-1

9

18필지

0.008

0.094

4

47

창평면

유천리

창평면

유천리

245

326

-

14-10

2-1

-

0.008

 

-

4

창평면

용수리

창평면

용수리

126

349

-

76

-

0.010

-

5

창평면

오강리

창평면

오강리

97

149

-

 

-

 

-

 

대덕면

운암리

대덕면

운암리

74

369

-

 

-

 

-

 

대덕면

입석리

대덕면

입석리

135

368

-

 

-

 

-

 

남면

연천리

남면

연천리

107

122

-

 

-

 

-

 

남면

지곡리

남면

지곡리

91

101

-

 

-

 

-

 

고서면

고읍리

고서면

고읍리

107

115

-

 

-

 

-

 

-

대덕면

용대리

-

43

 

 

 

 

 

 

-

남면

풍암리

-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181126

 

 

담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