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18-1209호
2018년 해안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시행 공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8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고 흥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해안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2. 대 상 지 :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07-1 등 48필지 / 8ha
3. 사업목적 : 솔껍질깍지벌레 예방 및 확산 저지
4. 사업기간 : 2018. 11. ~ 2018. 12.
5. 방제방법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 나무주사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고 후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 신청
나.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일괄적으로 사업 추진
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고흥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계(☏061-830-54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지 필지별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