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8-2116호



 소나무재선충병 1차 방제사업 시행공고


 안동시 관내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1차 방제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안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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