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8-672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선단지선 1,2 지구)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선단지선 1, 2지구) 방제사업]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 및 제11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7.
영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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