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8 - 116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2년에 지정한 사방지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사방사업법20조 제1 의거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동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 11. 29.

 

곡 성 군 수

 

 

1. 해제 연월일 : 2018. 11. 29.

2. 해제 위치 : 전남 곡성군 오곡면 명산리 산12-1 4필지(필지조서 별첨)

3. 해제 사유 :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

4. 기 타 : 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문의사항은 곡성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61-360-8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