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8 - 116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2년에 지정한 사방지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동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 11. 29.

곡 성 군 수
1. 해제 연월일 : 2018. 11. 29.
2. 해제 위치 : 전남 곡성군 오곡면 명산리 산12-1 외 4필지(필지조서 별첨)
3. 해제 사유 :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4. 기 타 : 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문의사항은 곡성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61-360-8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