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18- 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1. 30.
여 수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4개소(중흥동 산193번지 외 3개소/붙임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산림과 산림보호팀(061-659-46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사방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