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2018 - 82

 

2018년 진도군 사방지 지정 고시(3)

 

2018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 12. 5.

 

진 도 군 수

 

 

1. 지정위치 : 고군면 내산리 1311() 4필지

2. 지정면적 : 757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사방지 고시 도면은 진도군 환경산업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가능

4.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5.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사업

6. 지정연월일 : 2018. 12. 5.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환경산림과(061-540-3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진도군 사방지 지정내역 1.

2. 2018년 지도군 사방지 지정구역도 각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