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2018-101호


 청도 신화랑 풍류숲길 노선 지정 고시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일원 청도 신화랑 풍류숲길에 대하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청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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