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8 17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1212

 

 

서 대 문 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 사유

- 지정사유 : 산사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고 시 일 : 2018. 12. 12.

 

4. 대 상 지

- 지 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20 30개소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2와 같음

 

6. 지정 대상지 소재와 면적 및 구역 도면 : 붙임 1과 같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02-330-8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내역 각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