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8 – 1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 사유
- 지정사유 : 산사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고 시 일 : 2018. 12. 12.
4. 대 상 지
- 지 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20 등 30개소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2와 같음
6. 지정 대상지 소재와 면적 및 구역 도면 : 붙임 1과 같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02-330-8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내역 각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