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8–141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부 여 군 수
1. 보호수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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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재지 (번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직 (cm) |
수고 (m) |
지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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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
부여군 옥산면 중양리 산31 |
느티나무 |
1 |
620 |
210 |
16 |
2018.12.12 |
2. 보호수 관련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 보호수의 벌채 및 굴취, 임산물 채취,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3.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 옥산면장 / 중양리 이장
4.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녹지과 (☎ 041-830-24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