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8141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1212

 

여 군 수

 

1. 보호수 지정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번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직

(cm)

수고

(m)

지정연월일

2018-01

부여군 옥산면 중양리 산31

느티나무

1

620

210

16

2018.12.12

 

2. 보호수 관련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 제1)

- 보호수의 벌채 및 굴취, 임산물 채취,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3.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 옥산면장 / 중양리 이장

 

4.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녹지과 (041-830-24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