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2018-84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3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1212

 

진 도 군 수

 

  • : 진도군 보호수 지정 고시

2. 보호수 지정 내역

소재지

소유자

수종

수령

()

수고

(m)

흉고직경

(m)

본수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산71번지

함양박씨진사공파종중

팽나무

300

14

150

2

3. 지정사유 : 조선시대 원님이 문전새재를 넘기위해 이 지역을 지나가다 이곳의 풍광이 좋아 팽나무 아래에서 쉬어 간 후 문중에서 팽나무 옆에 제각을 만들고 팽나무를 보전하여 역사적, 문화적 및 교육적 가치가 높아 보호수로 지정관리

4. 보호수 지정 연월일 : 2018. 12. 12.

5. 관리책임자 : 진도군수

6. 보호수 주변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산림과(061-5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