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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시 제2018 - 2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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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당 진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당진시 면천면 삼웅리 산75-2번지 외10필지
2. 사방지 지정면적 : 2,386㎡
3. 사방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관리
4.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사업, 산사태예방
5. 지정년월일 : 2018년 12월 12일
6. 고 시 기 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7. 관계도서 열람 : 이해관계인은 우리시 산림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당진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41-350-4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구역도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