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79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수취 불능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1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20182차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의2

3. 부과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8. 12. 12. 2018. 12. 27.(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053-665-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행위 위치

행위자

(토지주)

행위내용

용도

구조

위법규모

()

부과

금액

연경동

384(유지)

불법건축

관리사

(농가주택)

조립식

판넬

24

2,184,000

매천동

63()

무단토지형질변경

묘지

절토

550

924,000

1. 위법행위 내용

 

2.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3.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 제2

4.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 금삼백일십만팔천원정 (3,10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