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함양군 공고 제2018-1111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 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합계

(8, 36)

14,718

 

0.1

11

 

 

기존

안의면

신안리

349

신안리

0.01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월림리

698

교북리

108

금천리

27

봉산리

410

대대리

567

당본리

157

이전리

187

석천리

116

귀곡리

433

백전면

평정리

435

평정리

0.01

1

대안리

1,005

구산리

252

오천리

745

경백리

204

양백리

619

병곡면

옥계리

545

함양읍

이은리

605

이은리

0.05

5

교산리

287

난평리

476

백연리

176

삼산리

258

신관리

287

용평리

186

휴천면

목현리

422

호산리

556

유림면

옥매리

573

함양읍

백천리

586

백천리

0.01

1

수동면

화산리

842

원평리

276

지곡면

공배리

284

도촌리

84

추가

유림면

웅평리

264

백천리

0.01

2

함양읍

구룡리

702

목현리

0.01

1

휴천면

금반리

459

태관리

53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1213

 

함 양 군 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