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8-1514

 

공시송달 공고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13.

은 평 구 청 장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18. 12. 14. ~ 2018. 12. 28.

 

3.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 대상 : 붙임 내역 참조

 

5. 공고 내용

-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0조의2(이행강제금)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를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02-351-8022)

공시송달 내역

 

 

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연번

위 치

소유자(주민번호)

우편발송주소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비고

1

진관동 334-3

이영화

서울 은평구 연서로 608-1

2,568,000

폐문부재

 

2. 과태료 사전통지

연번

위 치

소유자(주민번호)

우편발송주소

개발제한구역

위반과태료()

비고

1

수색동 283-13

중앙목재

서울 은평구 수색로 374

500,000

폐문부재

2

수색동 290-5

고흥상회

서울 은평구 수색동 290-5

500,000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