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18-107호
2018년도 사방지 4차 지정고시 및 변경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4차 지정고시 및 변경 지정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2. 14.
영동군수
*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