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18-107호


 2018년도 사방지 4차 지정고시 및 변경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4차 지정고시 및 변경 지정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2. 14.
영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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